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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전문개정 1991.3.8 법률 제4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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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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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호의 내용)
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3.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7. 분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방법·절차·범위·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등(이하 "의료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