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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78.12.6 법률 제3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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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호기관)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