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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55.12.12 법률 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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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비초과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부결한 비도에 충당할 수 없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