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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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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