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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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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준용)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