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기금운용계획등)
①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정책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정책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