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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검찰청의 기록송부 기간)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을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상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전항의 소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을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상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전항의 소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