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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 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 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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