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7조(경미사건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액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0·12·18>
다액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