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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경미사건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액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 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 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3· 1·25, 80·12·18, 95·12·29]
다액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 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 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3· 1·25, 80·12·18,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