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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3955호 일부개정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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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2(구속의 적부심사)
①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②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⑤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3항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판사가 1인인 지방법원지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