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5·12·29]
②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 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5·12·29]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 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결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 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5·12·29]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⑥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⑦제2항과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⑧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95·12·29]
⑩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3항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⑫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 12·29 ]
[본조신설 8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