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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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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②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