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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9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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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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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③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 또는 남한을 최초 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북한 또는 남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