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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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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5·12·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5·12·6>
③제57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