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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정 1961.12.27 법률 제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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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국토건설청장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국토건설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5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