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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270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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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사의 승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