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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유급휴가를 부여할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②유급휴가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①유급휴가를 부여할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②유급휴가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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