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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270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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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