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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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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박충돌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이 충돌한 때에는 서로 인명과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선박의 명칭, 소유자, 선적항, 출항항과 도착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