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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법률 제14102호(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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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