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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법률 제14102호(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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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