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26호 일부개정 2015. 12.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12.31][[시행일 2013.1.1]]
②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11.8.19]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