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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98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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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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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5인 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주주총회가 선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13]
③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한다.
④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면한다. [개정 98·1·13]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