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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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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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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인, 부사장 1인, 리사 5인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주주총회가 선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1.13>
③부사장 및 리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한다.
④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면한다.<개정 1998.1.13>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