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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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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7] [[시행일 2014.7.8]]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