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7665호 신규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