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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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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