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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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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