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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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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