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당해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한 때에는 증감의 원인별·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당해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한 때에는 증감의 원인별·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