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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①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한다.<개정 1997.12.13>
②연구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한다.<개정 1997.12.13>
②연구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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