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설치)
①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연구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연구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