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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62.4.3 법률 제1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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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변호사와 변호사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변호사회는 총회의 일시, 장소, 의제와 임원선거의 일시, 장소를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