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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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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건 또는 사무의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