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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건 또는 사무의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건 또는 사무의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