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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변호사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행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조직하며 그 외에 예비위원 4인을 둔다.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위원장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무부국장이상의 직에 있는 자와 변호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동삭의 인원을 임명한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변호사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행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조직하며 그 외에 예비위원 4인을 둔다.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위원장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무부국장이상의 직에 있는 자와 변호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동삭의 인원을 임명한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