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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정 1949.11.7 법률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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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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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변호사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행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조직하며 그 외에 예비위원 4인을 둔다.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위원장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무부국장이상의 직에 있는 자와 변호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동삭의 인원을 임명한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