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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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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