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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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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