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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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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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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