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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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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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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② 삭제 [2017.3.21] [[시행일 2017.9.22]]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