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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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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