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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8.2.17 법률 제3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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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국외려행허가의무위반)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자(제72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