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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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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병역증·전역증)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