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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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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예비역의 복무)
제1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자가 복무하며 그 년한은 륙군과 해병대에 있어서는 13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1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