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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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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