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의사·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6. 신체등급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34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34조의3은 제34조의2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