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의3(징병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등)
①징병전담의사는 병무청 소속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등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등을 실시하고 신체검사업무등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3월의 범위안에서 군병원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명령·직무교육 및 수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징병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⑥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징병전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⑦징병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