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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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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④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